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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출한도
- 100만원
- 비연체자는 기본 100만원
- 연체자는 기본 50만원
+추가 50만원
- 대출금리
-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을
알아보려면 해당 배너를 클릭하세요 *25년 이전 실행 건 잔액보유자 대상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생계비를 위한 대출입니다.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전액 상환 이후 재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①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
(6개월 미만 이용 시,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②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 지급
* 납입 이자의 50% 지원(대출을 연 4.5%로 이용한 자는 제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처리된 경우 인센티브(①,② 모두) 제공 불가
완제자 인센티브 제공
예약
조회시점 기준이며, 일부 지역(센터)는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컨설팅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추가대출 및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 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처리된 경우 추가 대출 및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최초대출
-
1
센터 상담예약
-
2
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센터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 (1397콜센터) 매영업일(09:00 ~ 20:00)
- (앱 또는 웹) 매영업일(09:00 ~ 20:00)
-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중
① 센터 상담예약
② 센터 방문
- 비대면 앱 신청
- 매영업일(09:00~17:00)
-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필수
- 본인 명의 대출금 수령계좌 필수
- ※ 비대면 앱 신청이 어려운 경우 1397을 통해 예약 후 센터에방문하여 대출 신청 가능
추가대출 및 재대출
상품 상세정보
- 일반 : 연 12.5%
- 사회적배려자* : 연 9.9%
-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 연 4.5%
- * 대출신청시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최대 100만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개월(6회차) 이상 이용 시]
-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 · 주거 · 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비대면 앱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센터방문 신청) 신분증
※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하단 자주하는 질문 확인
대출금리
대출한도
상환방식
필요서류
대출기관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자주하는 질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변경된 자격요건이 있나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신 분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금융교육이수 또는 복지멤버심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시 센터에 방문해야하나요?
- 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
- ② 사회적 배려대상자(금리인하 대상자)
- ③ 신청일 현재 연체이력 보유자 중 특정목적자금 증빙이 필요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연계가 필요한 자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이력이 있으신 분은 센터방문 없이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센터방문이 필수입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이용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①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잔액 보유자 → 완제 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 가능
- ② 조세 체납자(국세 500만원 이상 등) 등 일부 공공정보 등재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 제외, 상환의지가 없는 경우 제외
- ③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제외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데 개편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완제 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대상자만 ‘26년 말까지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추가대출 가능)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제외
- 만기일시상환방식의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계속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5.12.26(금)까지만 대출(최초,재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대상자에 한해서 26년 말까지 추가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상환중인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기한연장과 CMS, 납부일변경 등 사후관리는 계속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누구이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등)
- ①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건강보험공단)
-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국세청, 홈택스)
- ④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⑤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주민센터, 정부24)
- ⑥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
- ⑦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주민센터)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⑧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대출신청시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대상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유효기간은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인이 아래 가구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꼭 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 ①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력이 있으시면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12.5%로 비대면 신청
- ②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원리금 전액 완제하여 재대출 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증빙서류 없이 금리 4.5%)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으로 대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앱)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서류를 대출실행 후 제출해도 되나요?
대상요건은 대출신청 시에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제출은 불가합니다.
-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 제도란 무엇인가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만기 이내 전액 상환자 대상으로 상환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실행 1개월 이상~만기 경과 전 전액 상환자(만기 상환 포함)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채무조정, 매각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 이자의 50% 페이백 → 일반6.25%p, 사배자 4.95%p 해당
※ 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4.5%)은 페이백 제외
※ 제도 개편(‘26.1.2) 이전에 취급한 만기일시상환방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제도 개편 이후에 취급한 추가대출도 포함)의 경우 과거 기준을 적용(실제 납부한 이자’와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분’ 차액 페이백 → 3%p 해당)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추가대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 ① 기본대출 6개월 이상 이용 (원리금납입 6회차 이후)
- ②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 중이 아닐 것
- ③ 채무조정 연계자의 경우 상담내역 존재
- ※ 누적연체일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 단, 제도 개편(‘26.1.2) 이전에 취급한 만기일시상환방식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과거 기준을 적용(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여부 확인)
추가대출 신청시점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은 모두 4.5% 금리로 받을 수 있나요?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원리금 전액 완제 시 4.5%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 이용 후 완제하셨다면, 재대출은 12.5%(사배자 9.9%)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이용한 계좌 이력이 있을 경우 적용됨(단, 계좌 간 기간 합산은 불가)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재대출 신청 제한
-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 중 ‘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 알림·홍보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