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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출한도
100만원
비연체자는 기본 100만원
연체자는 기본 50만원
+추가 50만원
대출금리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알아보려면 해당 배너를 클릭하세요 *25년 이전 실행 건 잔액보유자 대상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생계비를 위한 대출입니다.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전액 상환 이후 재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완제자 인센티브 제공

  • ①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
    (6개월 미만 이용 시,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②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 지급
    * 납입 이자의 50% 지원(대출을 연 4.5%로 이용한 자는 제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처리된 경우 인센티브(①,② 모두) 제공 불가

예약

조회시점 기준이며, 일부 지역(센터)는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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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컨설팅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추가대출 및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 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처리된 경우 추가 대출 및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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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대출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1

    센터 상담예약

  • 2

    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센터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① 센터 상담예약

  • (1397콜센터) 매영업일(09:00 ~ 20:00)
  • (앱 또는 웹) 매영업일(09:00 ~ 20:00)
  •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② 센터 방문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중

    추가대출 및 재대출

  • 비대면 앱 신청
  • 매영업일(09:00~17:00)
  •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필수
  • 본인 명의 대출금 수령계좌 필수
  • 비대면 앱 신청이 어려운 경우 1397을 통해 예약 후 센터에방문하여 대출 신청 가능

상품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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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일반 : 연 12.5%
  • 사회적배려자* : 연 9.9%
  •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 연 4.5%
  • * 대출신청시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개월(6회차) 이상 이용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 · 주거 · 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 상환방식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필요서류

  • (비대면 앱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센터방문 신청) 신분증
    ※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하단 자주하는 질문 확인

대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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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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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신 분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금융교육이수 또는 복지멤버심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이력이 있으신 분은 센터방문 없이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센터방문이 필수입니다.

    • 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
    • ② 사회적 배려대상자(금리인하 대상자)
    • ③ 신청일 현재 연체이력 보유자 중 특정목적자금 증빙이 필요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연계가 필요한 자
    • ①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잔액 보유자 → 완제 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 가능
    • ② 조세 체납자(국세 500만원 이상 등) 등 일부 공공정보 등재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 제외, 상환의지가 없는 경우 제외
    • ③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제외

    동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완제 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대상자만 ‘26년 말까지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추가대출 가능)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제외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5.12.26(금)까지만 대출(최초,재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대상자에 한해서 26년 말까지 추가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상환중인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기한연장과 CMS, 납부일변경 등 사후관리는 계속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대상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유효기간은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인이 아래 가구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등)
    • ①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건강보험공단)
    •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국세청, 홈택스)
    • ④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⑤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주민센터, 정부24)

    [신청인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
    • ⑦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주민센터)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⑧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으로 대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앱) 신청도 가능합니다.

    • ①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력이 있으시면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12.5%로 비대면 신청
    • ②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원리금 전액 완제하여 재대출 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증빙서류 없이 금리 4.5%)

    대상요건은 대출신청 시에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제출은 불가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만기 이내 전액 상환자 대상으로 상환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실행 1개월 이상~만기 경과 전 전액 상환자(만기 상환 포함)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채무조정, 매각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 이자의 50% 페이백 → 일반6.25%p, 사배자 4.95%p 해당

    ※ 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4.5%)은 페이백 제외

    ※ 제도 개편(‘26.1.2) 이전에 취급한 만기일시상환방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제도 개편 이후에 취급한 추가대출도 포함)의 경우 과거 기준을 적용(실제 납부한 이자’와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분’ 차액 페이백 → 3%p 해당)

    추가대출 신청시점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① 기본대출 6개월 이상 이용 (원리금납입 6회차 이후)
    • ②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 중이 아닐 것
    • ③ 채무조정 연계자의 경우 상담내역 존재
    • ※ 누적연체일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 단, 제도 개편(‘26.1.2) 이전에 취급한 만기일시상환방식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과거 기준을 적용(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여부 확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원리금 전액 완제 시 4.5%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 이용 후 완제하셨다면, 재대출은 12.5%(사배자 9.9%)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이용한 계좌 이력이 있을 경우 적용됨(단, 계좌 간 기간 합산은 불가)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재대출 신청 제한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 중 ‘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 알림·홍보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